사회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 내사 마친 경찰, 결과 미공개…왜?
입력 2020-04-03 08:23  | 수정 2020-04-10 09:05
아동간 성폭력사고 관련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 내사가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들의 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이 사고 발생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는 사례회의 등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5살 여자아이가 지난해 11월 4일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 청원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하루 만에 동의하는 등 관심이 쏠리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고에서 성 관련 가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목표로 이번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2월 여자아이 부모의 청원에 답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