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 기준 오늘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유력
입력 2020-04-03 07:00  | 수정 2020-04-03 07:39
【 앵커멘트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오늘 발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중순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지급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가계소득조사와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수렴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는 월 24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3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지급할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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