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얼굴 노출 안 돼"
입력 2020-04-03 07:00  | 수정 2020-04-03 08:02
【 앵커멘트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 씨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여러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 씨가 게시물을 지운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피해 여성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n번방 사건 관련 판사가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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