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02 20:27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성관계 영상을 사회적관계망(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2일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됐다고 밝혔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혜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 씨는 SNS에 여성 3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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