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고록'도 남긴 조주빈…검찰, 피해자 '잊힐 권리' 지원
입력 2020-04-02 19:31  | 수정 2020-04-02 20:44
【 앵커멘트 】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 공유방의 시작부터 '박사방'이 만들어지기까지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펴봐야 할 기록이 많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주빈을 여섯 번째로 소환한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룹방을 운영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조주빈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주빈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늘어납니다.

조주빈의 황당한 행적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공유방의 형성부터 '박사방' 관리자가 되기까지의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작성해 텔레그램 방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회고록'의 사실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도 시작됩니다.

우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6명을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길 원하는 13명의 경우 즉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상 불법 영상물도 지속적으로 삭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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