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정보까지 빼낸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운영자 2명도 검거
입력 2020-04-02 19:31  | 수정 2020-04-02 20:41
【 앵커멘트 】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로 전 주민센터 공익요원 최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3명 중 2명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8월까지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던 공익요원 최 모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 씨는 발급 요청에 대해 단순 출력만 해줄 뿐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지만, 연예인 등 무려 2백여 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중 17건을 조주빈에게 유출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조주빈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 씨는 조주빈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처럼, 인사를 잘하고 업무에도 적극적이어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3명 중 2명도 이미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은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과 박사방을 같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140명으로 이 중 23명이 구속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20대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인 10대도 25명이나 됐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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