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기무사 1처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기무사 1처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