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로마 손 소독제 팔아요"…무허가 판매에 과장 광고까지
입력 2020-04-02 19:30  | 수정 2020-04-08 07:43
【 앵커멘트 】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요즘 손 소독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살 때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용기한이나 성분표시도 없는 무허가 제품이 많고, 과장 광고도 적지 않거든요.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정현성 / 서울 녹번동
- "손 소독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씻고 있어요. 굳이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든 손 소독제를 쓰는 건 괜찮지만 파는 건 불법입니다.

에탄올 등이 들어간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업체에서는 허가를 안 받은 제품을 마음대로 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업체 관계자
- "사용 한번 해보셔도 돼요. 70% 에탄올, 그게 살균하는데 최적화거든요."

전화나 문자 주문은 물론, 택배 서비스까지 동원됩니다.

▶ 인터뷰(☎) : B 업체 관계자
- "배송 가능해요. 지금 이쪽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용기에도 사용 기한이나 성분 표시가 적혀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문제입니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와 화장품인 손 세정제는 다른 목적의 제품이어서 살균 등의 단어를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구분없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 세정제에 알코올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며 소독 등의 단어를 쓰는 건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강재헌 / 강북삼성병원 교수
-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손 소독제로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인지 확인하고…."

우후죽순 나오는 무허가 제품들을 다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제품을 살때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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