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 6개월 구형' n번방 와치맨, 6일부터 재판 재개
입력 2020-04-02 17:35  | 수정 2020-04-09 18:05
1심 재판 종결을 목전에 뒀던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체계 설계자 '와치맨' 38살 전모(회사원)씨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오는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재개하게 된 터라 최종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씨에 대한 처벌의 무게는 그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런 불법 촬영물 제작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변론을 모두 마친 검찰이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해 선고만 남겨뒀던 이번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전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만들어서 뿌렸는지, 이미 제작된 것을 유통만 했는지 등 범죄사실에 따라 처벌의 무게를 달리합니다.

와치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성 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건은 전씨가 제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은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배포·제공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더 나아가 '박사' 24살 조주빈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씨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당초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현재 형사단독인 재판부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 구형 때까지는 전씨가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10일 기소된 전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9일로 만료됩니다.

법원은 이번 속행 공판에서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씨와 n번방 사건의 주범 격인 조주빈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전씨가 운영한 고담방이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의 계승자 '켈리' 32살 신모씨의 대화방으로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 만큼 이 사건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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