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선임 실패 315곳, 전자투표 실시 927곳…신기록 쏟아낸 상장사 2020주총
입력 2020-04-02 17:31 
올해 주주총회에서 상장사 315곳이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특히 코스닥은 감사나 감사위원 안건이 올라간 10곳 중 4곳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부결 건수와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상장사는 927곳에 달했다. 아울러 올해 주총에서는 비적정 감사의견도 속출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31일까지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029곳의 정기 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스피 754곳, 코스닥 1275곳이다.
올해 주총에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12월 결산 상장사는 코스피 65곳, 코스닥 250곳으로 집계됐다. 총 3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회사인 인지디스플레이와 제이스텍도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2019년 주총에서는 코스피 28곳, 코스닥 125곳 등 상장사 총 153곳이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감사 선임 안건 부결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14%, 코스닥 39%로 나타났다. 올해 주총에서는 코스피 475곳, 코스닥 644곳이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감사 선임 대란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와 3%룰 때문이다. 주총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 중 4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이다. 그런데 2017년 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회사에서 소액주주 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 섀도보팅은 의사 표시 없는 의결권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제도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안건 부결사들은 주총 관련 정보 제공 시기를 법정 기한에 앞서 주주에게 알리고, 의결권 행사 등 주총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룰 등 제도적 문제와 소액주주들의 주총 외면으로 감사 선임 대란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부결사가 평균적으로 주총 24일 전에 안건을 공시했다. 상법상 소집통지 기한인 주총 2주 전보다 이른 정보 제공이다.
올해 주총에서는 전자투표도 확대됐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올해 처음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현대차와 포스코는 전체 계열사로 확대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집계한 결과, 전자투표를 도입한 12월 결산 법인은 927곳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상장사의 46% 규모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도 늘었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회계 감사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32곳 등 총 39곳으로 전년(32곳) 대비 21.9% 증가했다.
[정승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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