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2 16:43 

법원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사장이 이 약식명령문을 받고 이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김씨를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월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손 사장은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손 사장을 협박·명예훼손·폭행치상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손 사장에 차량 접촉 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에 열린 김씨의 두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