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박사방` 피해자 개명 절차 돕는다" 이미 피해자 13명 신청…치료비도 15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20-04-02 16:28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명 신청을 돕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다. 검찰과 연락된 피해자 16명중 13명이 이미 절차를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진희 변호사(50·사법원수원 40기)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돼 절차를 돕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제도다. 검찰은 "한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연 1500만원(총액 5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주거지에서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거주 △보복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장치 교부 △거주지 이전 비용 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지원이 필요하면 피해자지원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검찰은 또 불법 성착취물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탐지·추적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영상 삭제와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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