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존엄사' 소송, 대법원 간다
입력 2009-02-19 20:04  | 수정 2009-02-20 08:32
【 앵커멘트 】
항소심에서도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내려졌던 이른바 '존엄사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며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결국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존엄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병원 측은 특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 모 할머니의 병세를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빨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원고 측도 본격적인 대법원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각막을 기증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택이 존엄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원고 측 변호인
-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에 기관 절개 등을 거부하시면서 선종을 맞이하게 된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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