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1억 7천만원 돌려달라"
입력 2020-04-02 15:05  | 수정 2020-04-02 16:35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상속한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 7538만 748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 4필, 강원도 평창의 토지와 아파트 보증금, 보험금 등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중 연습용 말을 포함한 일부에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씨는 승마 연습 때 말을 이용했을 뿐 최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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