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타다` `파파` 이어 `풀러스`도 기소의견 검찰행
입력 2020-04-02 14:21 
서영우 풀러스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차량공유 서비스인 '풀러스' 대표와 드라이버들에 대해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근 경찰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파파'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도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2월 19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소속 드라이버 등 24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풀러스 드라이버들은 올해 1~2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가 아닌 시간대에 풀러스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당시 풀러스를 이용한 탑승객들이 드라이버들을 택시 단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를 동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파파의 차량호출서비스가 '불법 유사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파파, 풀러스에 대해 기소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 중인 타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동일 혐의인 두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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