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52건 적발…6건 기소
입력 2020-04-02 1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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