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선거 방해 혐의 대진연, 광진경찰서 인권위에 제소
입력 2020-04-02 14:03  | 수정 2020-04-02 14:2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사진 = 연합뉴스]

4·15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는 대진연이 서울 광진경찰서가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일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1일 인권위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며 "광진서는 국민의 권리인 1인 시위를 탄압하고 방해해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광진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또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려는 대학생들을 경찰들이 에워싸고 불심검문을 요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의 고압적 태도는 특정 정당 권력의 일방적 항의에 편승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경찰이 대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미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진연은 "경찰이 '내가 학생에게 예쁘다고 했을 때 학생이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그렇듯 이 피켓이 그렇다'고 말했다"며 "시위를 중단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려는데 지하철 안까지 따라오고 광진구를 벗어날 때까지 미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은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진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진연은 피켓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진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피켓 시위 문구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 측은 "대진연에서 질의가 들어온 건 맞지만 그렇게 못 박아 말한 적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진연은 지난달 '총선 승리 실천단'을 꾸려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차창희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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