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지하철 상가, 6개월간 임대료 반값
입력 2020-04-02 14:02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돼야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총 3196개 상가에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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