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78cm 수납장 위 아동 올려놓은 행위도 학대"
입력 2020-04-02 14:00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가르치려 했다 해도 아동을 높은 곳에 올려둬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실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 4세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약 78cm위 수납장에 올려놓고 이를 흔드는 등 40분간 앉혀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직후 피해아동을 달래주는 행동을 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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