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 결제 특허획득 `필립스멀티`, `아토즈`와 특허사용 및 필코인 판매총판계약 체결
입력 2020-04-02 13:58  | 수정 2020-04-02 14:00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왼쪽)와 아토즈글로벌 남흥식 회장이 1일 필립스멀티에서 특허사용 및 필코인 판매 총판계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 관련 특허를 획득한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는 아토즈글로벌(회장 남흥식)과 '암호화폐 실시간 결제 특허 취득 및 특허 결제코인 판매 총판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최기재 필립스멀티 대표는 지난 3월 특허청으로부터 코인거래소 및 중개소를 통해 코인, 토큰 등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되는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관련 영역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 가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코인거래소 관련법이 지난달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욱 특허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제4차산업으로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영역인 블록체인의 대표주자격인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시스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 착안해 발명에 착수했다"라며 "이번에 특허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 분야 관련 특허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인불법판매 및 거래소 등 유통코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흥식 아토즈글로벌 남흥식 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특허 사용권과 필코인 특허사용결제를 활용하여 전세계로 가는 기축통화로 활성화하여 최기재 대표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