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입국자 8명 입국거부 조치
입력 2020-04-02 13:51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입국자 8명을 입국불허하고 본국에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입국불허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해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전원(내국인,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중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시설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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