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한 프렌차이즈` 기준…`딱` 정해주겠다는 공정위
입력 2020-04-02 12:01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 제공하는 금융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과 지원내용을 공개했다.
지원가능 요건은 총 5개며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충족한다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전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필수구매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해주는 것이다. 세번째는 가맹점의 광고·판촉비 부담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맹본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로열티로 올리는 수익비중이 낮은 반면, 필수구매 품목과 광고·판촉비로 벌어들이는 수익비중이 큰 것이 반영된 모습이다.
네번째는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해주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 및 기타(요건 1~4에 상응하는 조치)'를 펼친 가맹본부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이같은 상생노력을 인정받은 가맹본부는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시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산업은행의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은 0.6%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도 0.2%포인트 할인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금리 0.3%포인트 할인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6%포인트 할인받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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