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에 폭발하는 휴업·휴가…분쟁해결 신고센터 생긴다
입력 2020-04-02 12:01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고, 아이를 돌보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근로자들도 함께 늘었다. 휴업·휴직을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무급 휴업을 실시하거나,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접수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자 정부는 이 참에 코로나19 관련 분쟁을 처리할 기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피이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강제명령으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감염 예방이나 업황 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9일 문을 연 가족돌봄휴가 익명센터에는 31일까지 총 3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51건에는 행정지도, 164건에는 제도 안내 조치가 이뤄졌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