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3억 안되는 음식점 부가세 납부 유예…매출 8000만원 안되면 간이과세자 稅감면 적용
입력 2020-04-02 12:01  | 수정 2020-04-02 14:11
세종시 국세청 전경

코로나19 쇼크로 133만명 개인사업자들이 4월까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3개월 유예를 받는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일 국세청은 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금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1월과 7월에는 해당기간 확정세액과 함께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환급하거나추가 징수한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자는 전체 600만명에 달하는 개입사업자중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와 세액 3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215만명이다. 이번 납부기한은 27일까지다. 이중 연매출 8000만원 이하 48만명은 세법 개정으로 매출세액 10%가 아닌 간이과세자처럼 여기에 추가로 업종별 부가세율(5~30%)이 적용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7월부터 적용되는 세금감면에 앞서 4월 예정고지도 제외돼 7월 27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사업자들도 4월 부가세를 3개월 뒤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매출 기준 도소매업의 경우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85만명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임대,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부가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들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은 1개월, 확진자 등 직접 피해가 있는 기업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가 유예된다. 또 당초 5월 12일로 예정된 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달 29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피해 지역인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소재 사업자 1만 9000여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를 실시한바 있고 지난 2019년 4월에도 강릉과 속초 산불 피해를 입은 2만 3000여명 사업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시행한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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