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훔친 차로 사망사고'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20-04-02 11:56  | 수정 2020-04-02 15:5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3살 소년이 훔친차로 사망사고를 냈지만 훈방 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온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청원글에는 23만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청원자는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 신입생이 이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는데, 운전자가 촉법 소년에 해당돼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13살 A군은 29일 오전 0시10분쯤 친구들과 서울에 주차돼 있던 훔친 렌터카를 타고 대전까지 160km 달리다가 경찰 검문에 걸리자, 달아나는 과정에서 1차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18살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상에는 "분노의 질주 200 찍었다" "내가 죽였냐" "소년원 들어가니 편지 해달라" 등의 메신저 대화와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작성자가 이들인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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