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행 열흘도 못 가서 불만 쇄도…`민식이법` 개정 청원 28만명 돌파
입력 2020-04-02 11:40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물 캡처]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의 게시물은 지난 23일 등록돼 2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28만744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물이 10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땄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포함한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더 조심했어야지, 아이들은 원래 돌발 행동을 많이 하잖아'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에서 누리꾼들은 "이제부터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시속 10km로 경적을 누르면서 지나가련다"거나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적 눌러주면 오히려 더 좋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