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 간소화한다
입력 2020-04-02 11:20  | 수정 2020-04-09 12: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6만 5000여개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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