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농식품위, 쌀 직불금 개정안 의결
입력 2009-02-19 16:32  | 수정 2009-02-19 16:3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부당 수령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은 농식품부령 등을 통해 소득과 농지면적에 따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며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경작 사실을 증명해준 사람도 부당수령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고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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