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성폭행' 유명상담사 2심서 '감형' 왜?
입력 2020-04-02 11:00  | 수정 2020-04-09 11:05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해준다고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2일)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심리 상담자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웠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했고,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 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 간 총 8차례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기관은 김 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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