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2 10: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일 서부서울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64) 대표이사 사장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손 사장은 지난 2019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손 사장은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알린 혐의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 가능하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월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2019년 1월 손 사장을 협박하며 채용과 금품 등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손 사장에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지난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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