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전자 시총비중 30% 넘어도 된다
입력 2020-04-02 10:40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상한제'(CAP)가 국내에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CAP 제도는 코스피 200이나 KRX300 등 주요 시장지수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급쏠림 현상 등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내 증시에 처음 도입됐다.
시총비중 상한제는 코스피2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유동시가총액 기준)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3~5월, 9~11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면 'CAP비율'(0~1 사이 값)이란 가중치를 둬서 매년 6월·12월 만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 거래일에 비중을 조정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제 주가 변동폭에 CAP비율을 곱해서 축소된 변동폭을 코스피200 지수에 반영하는 식이다.

한국거래소가 이번에 내놓은 시총 상한제 개선방안은 코스피200 지수와 KRX300 지수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용 지수는 CAP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해외용 지수는 해외 증시마다 존재하는 규제요건에 부합하게 CAP 제도를 적용한 코스피200 지수를 병행해서 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3월 한달만 따져도 33%를 넘어서면서, 오는 6월부터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총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5월 초에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 개정 이후 즉시 CAP 제도 국내 폐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해 CAP 제도를 해제할 필요가 있고, 해외도 국가별로 CAP 규제가 존재하는 이상 CAP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도 남아 있다"면서 "5월 중에 개최될 지수운영위원회를 통해 가급적 6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 시장에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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