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와중에도 "면세점 하고싶다"…서울 3곳 특허 신청
입력 2020-04-02 10:12 
서울 한 시내면세점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변경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서울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 3곳이 참여했다. 다만 5년 전인 2015년 입찰 때보다 참여 기업 수가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한 서울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총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과 함께 특허권이 나온 충남 지역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만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제한된 특허 발급 수가 없어 600점(1000점 만점) 이상 평균점수를 얻기만 하면 면세점을 열 수 있다. 특허 기간은 운영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은 ▲동화면세점 ▲에스엠면세점 ▲튜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김해) ▲그랜드면세점(대구) ▲엔타스면세점(인천) ▲시티플러스(인천국제공항) ▲탑시티면세점(인천국제공항) 등 17개다.

당초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특허권 신청에 참여할 기업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면세산업은 각국 하늘길이 막혀 비상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1026억원으로 전월(2조248억원)대비 45.5% 반토막이 났다. 전년보다는 36.7%나 줄었다.
이에 SM면세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장은 이달까지만 영업한다. SM면세점은 2015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첫 서울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에는 총 14개 기업이 특허권 1개를 놓고 경쟁했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은 초토화 상태다.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개수는 이듬해 13개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동화면세점은 지난해까지 413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였다. SM면세점의 누적손실은 813억원에 달한다. 한화와 두산은 지난해 특허를 조기 반납하고 면세 사업을 철수했다. 지난해 말 마감한 서울 대기업 시내면세점 입찰(총 5곳)에는 현대백화점만 참여해 유래없는 유찰 사태를 빚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이번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개시일 연기 등의 혜택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점포를 열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대상으로 개점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중견 특허 갱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대 15년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015년보다 특허를 신청한 기업 수가 대폭 줄었긴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곳이 참여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염두에 두면 아직도 면세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판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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