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0-04-02 09:59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울산 울주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달 31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통합당은 김 후보를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고발장에 "김영문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 및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적시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에서 남들은 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일부러 찾아 상인을 위로하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미래통합당의 허위 사실 유포,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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