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입력 2020-04-02 09: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미 고지된 지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한다.

오는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공사는 총 3196개 상가에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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