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잇단 스쿨존 사고 어쩌나…'민식이법' 적용 놓고 '시끌'
입력 2020-04-02 07:00  | 수정 2020-04-02 07:59
【 앵커멘트 】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주부터 시행됐죠.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민식이법 적용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로변을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량 틈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차량에 부딪힌 어린이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충남 서천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등, 지난주 민식이법 시행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시속 30㎞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 등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만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법 적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좁은 골목과 장애물이 많은 스쿨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제가 어린이라고 가정하고 골목에서 뛰어나오니 차량에 그대로 부딪혀 버립니다. 이 차는 속도를 지켰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 "일이 있어서 민식이법이 생긴 거고, 가해자 아닌 가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법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단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입건 여부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민식이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화면제공: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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