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갑해서" 자가격리 위반한 20대…정부는 무관용, 지자체는 난감
입력 2020-04-01 19:31  | 수정 2020-04-01 19:56
【 앵커멘트 】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다릅니다.
모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자체가 난색을 보이는 건데, 이럴 거면 무관용이란 말은 왜 쓰는 걸까요.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을 따라 골목길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방호복을 입으신 분이 한 네다섯 사람이 있었고 먼저. 그다음에 경찰이 몇 분이 오셨고…."

A씨는 "갑갑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나흘만에 집을 나왔는데, 해당 지자체는 A 씨가 최초 위반이라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한 번 경고해서 공문 나가고, (위반을) 두 번 하면 고발한다고…."

이처럼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로만 끝나고, 다시 위반해야 고발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개별 부수적 타당성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고발이 적게 이뤄지다 보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에서 모두 45명 뿐입니다.

정부가 밝힌 무관용 원칙과 매우 다른 현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공통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정지훈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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