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원 상품인 척…'은행 사칭' 대출 사기 기승
입력 2020-04-01 19:20  | 수정 2020-04-01 21:38
【 앵커멘트 】
이렇게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시작하자, 이 틈새를 또 노린 불법 대출 광고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 이름을 직접 넣어서, 그것도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는데,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틈을 타, 불특정 다수에게 날아온 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KB국민은행을 연상시키는 'KB' 글자에 실제 KB국민은행이 실시하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 대출안내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상이 따로 없고 대출한도가 더 높을뿐더러, 초저금리와도 거리가 먼 '고리 대출'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날아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성은 / 서울 창신동
- "(대출 광고로만) 사무실로도 하루에 전화가 대여섯 건 오고, 팩스도 하루에 1~2개씩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혹하기가 더 쉽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서울 종로5·6가동
- "혹할 만큼 (마음이) 가죠. (안 했던 이유가) 하지 말라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심지어 NH농협은행을 사칭한 한 대출 문자는 불법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안내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면 자칫 개인정보를 노린 피싱 사기에도 걸려들 수 있어 통화조차 시도하면 안 됩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
- "광고 수신 동의 후 발송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문구는 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