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3월 한 달 해고 권고사직 분쟁 급증"
입력 2020-04-01 18:56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은 물론 해고·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갑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3410건의 제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1219건으로 37.3%를 차지했다"며 "해고·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3월 첫주에는 8.5%(21건)였지만 3월 마지막주에는 27.0%(50건)로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 유형별로는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가 483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이익(기타)' 253건(20.85), '해고·권고사직' 214건(17.6%), '연차강요' 170건(13.9%), '임금삭감' 99건(8.1%)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근거로 한 직장갑질 유형이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도 전 산업에 걸쳐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139건 중 '학원교육'이 29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 23건(16.5%), '판매와 항공·여행' 15건(10.8%), '병원·복지시설' 14건(10.1%), '서비스' 12건(8.6%), '숙박음식점' 10건(7.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이 집중된 항공업계에서 관련 분쟁이 많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여권을 검사하는 법무부 공무원이나 양대 항공사 정규직 노동자 등은 휴업급여를 받으며 해고대란에서 안전하지만 공항의 2차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이어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 휴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등 최우선 3대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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