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대응 단톡방에 음란 동영상 올린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입력 2020-04-01 15:47 

인천 서구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공무원은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서구는 음란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A동장을 징계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A동장은 최근 서구 소속 공무원 140여명이 들어가 있는 코로나 대응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 서구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A동장은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2분 가량이 지난 뒤 삭제했으나 대화방에 있던 수십명이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동장은 "코로나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서구의 징계 요구에 따라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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