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명함 아파트출입문에 끼워두면 위법"
입력 2020-04-01 15:35  | 수정 2020-04-01 15:55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이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행위에 제한이 있어 이에 대해선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의 경우 지금까진 본인만 가능했으나, 2일부턴 후보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물론 선거사무장·사무원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 등은 위법행위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인쇄물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을 비롯해 홍보물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작정 허용할 경우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공보물이나 벽보, 현수막도 모두 공직선거법상 규격과 물량, 설치·배포 방법에 제한을 받는다. 명함 살포를 금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깨띠를 비롯한 소품 역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면 후보자 이외에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 1인)를 포함해 사무장, 사무원, 회계책임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일반인 유권자이더라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자격을 얻어도 불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도 하면 안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때도 유념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20인 이상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에 제한이 있다.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서 총 8번까지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꿔선 안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1개의 번호로만 발송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가능하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정보를 나누는 등의 운동이 가능하다. 인원도 20인 이상을 초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
특정 정치인 팬카페도 유의사항이 있다. 해당 카페의 회원 개개인은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팬카페 자체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팬카페 역시 개인간의 사적모임으로 규정돼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7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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