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판단에 "사과드린다…서둘러 이장"
입력 2020-04-01 15:1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전남 영광에 있는 선친 묘소가 농지법을 위반해 조성됐다는 군청의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일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그는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캠프에 따르면,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은 이 위원장의 동생 하연 씨 소유의 밭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농지에 임의로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