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첫 구속
입력 2020-04-01 15:16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어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씨에 대해 약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용과 정도를 비롯해 범행 가담 경위, 피의자 지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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