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블TV 불공정거래 법으로 금지
입력 2009-02-19 11:07  | 수정 2009-02-19 11:07
케이블TV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 수신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안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유료방송은 방통위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받았을 뿐 방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를 상대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관행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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