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의원 선거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 휴장
입력 2020-04-01 11:09 

한국거래소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증권시장을 휴장한다고 1일 밝혔다.
휴장대상 시장은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 포함),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 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이 근거를 두고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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