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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청원 올라온 특정 조합원 20억원 추가 분담금 감면 논란
입력 2020-04-01 11:02  | 수정 2020-04-01 13:3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화면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장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앞두고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 중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으로, 특정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 및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합원은 한모씨로,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성공 사업장의 조합장을 지낸 인물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 대위원회가 관리처분변경총회 안건 중 '특별분양 승인의 건' 자료 [매경DB]
매경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인 한모씨가 ▲2015년 3월 '신반포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고 ▲간사로서 14년째 조합설립을 못한 신반포3차 등 5개 단지를 통합, 단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불과 2년 1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전무후무한 최단 사업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한다.
또한 조합은 ▲한모 조합원의 절대적인 역할로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를 앞세워 서울시와 서초구와 협상,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다고 혜택 제공 이유를 나열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한모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포상 규모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면서 "한모 조합원이 조합장으로 있었던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집행부 10명에게 130억원 가량을 지급했던 문제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는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강남권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특정 조합원의 면제된 분담금만큼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게시판에 "강남 부자들에게 1조원을 면제해주고 우리 같은 일반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금액을 재건축 로비스트 1인이 꿀꺽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다"면서 "이런 비리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 면제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해준 관청 공무원 ▲시공사와의 협상 관련해 조합·시공사(삼성물산) 간 연결고리 및 협상과정 ▲특별분양 승인 및 포상 20억을 주겠다는 재건축조합의 결정이 관련법 위반되는지 여부 ▲특정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배정 권한을 안건으로 올린 조합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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