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 들고 때리면 살상 위협?…법원 "위험한 물건"
입력 2020-04-01 10:30  | 수정 2020-04-01 11:12
【 앵커멘트 】
스마트폰을 들고 폭행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살상 위협을 느꼈다면 죄를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를 가진 A 씨.」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 두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리고서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때렸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이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손상을 입히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로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최근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등 특수상해죄의 기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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