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휴업·휴직수당 90%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4-01 09:30  | 수정 2020-04-08 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가 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오늘(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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