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조합 '임대 안짓겠다 소송' 패소
입력 2009-02-19 07:16  | 수정 2009-02-19 13:20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건물주와 땅 주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4구역 도시정비조합이 임대주택 84채를 짓기로 한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조합은 당초 임대주택을 주상복합 전체 세대의 17%인 84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짓지않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용산 4구역에는 임대 상가 434개와 주거 세입자가 456세대로 파악됐으며, 임대아파트는 주거 세입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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