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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료 50% 감면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지원대책 실시
입력 2020-04-01 09:02 
[사진 = 연합뉴스]

SH공사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게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공사가 공급한 상가의 임차 소상공인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중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총 29억원이며, 상품권 지급을 통한 긴급 경제지원은 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의 50%를 할인한다. 지난 2~3월 임대료의 경우 소급적용해 4~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50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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