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연매출 1억 이하' 증빙 없이 대출만기 연장
입력 2020-04-01 07:00  | 수정 2020-04-01 08:04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시작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베트남의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해 미국과 스페인에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올 들어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수출길이 막혀 결제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일은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 인터뷰 : 의류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
- "3월 초부터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어서 결제대금도 2주 전부터 완전히 끊긴…, 대출 원리금 상환은 매달 2억 원 가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는 신청만 하면 되고, 1억 원이 넘으면 매출자료로 피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업해 매출자료가 없으면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입증자료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은행권 대출은 물론, 보험사 대출과 카드론도 일부 포함되는데 연체가 있으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연 1.5%로 3천만 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초저금리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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